※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신청 및 접수--> 인증평가--> 인증확정-->인증결과안내-->인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우선 해당기술이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전담기관 문의)하신 후 관련 서식인 신청기술설명서,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가 필요하며, 녹색인증제 운영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경우 100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녹색인증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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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