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거래에서 국내지사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래개요]
1) 국내수출업체의 본사(B)가 해외업체(C)와 수출계약 체결
(즉, 계약서 상의 거래당사자는 B-C)
2) B의 국내지사인 A가 B를 위하여 수출계약을 이행 (즉, A가 C에게 수출 상품을 발송)
3) C는 물품수령 후 B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4) B는 수출대금 중 A의 몫을 KEB외화이체를 통하여 A의 계좌로 송금.
이 경우 A가 무역금융 대상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은행 소관이므로 배제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거래에서 A를 공급자, B를 신청인으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2] 위 [1]의 답변은 A와 B가 서로 같은 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리규정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자격으로서 본-지사간 거래의 가능여부를 특별히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