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석유판매업자가 용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어떠한 관련규정이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용기에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18)상 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여 판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ㅇ 석유제품 운반용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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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