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설(금융, 의료, 교육시설 등)의 경우 면적제한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의 상점의 경우 판매시설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에 따른 면적제한은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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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