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등록시장은 형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인접한 건물까지 구역을 넓히는 부분이 지번의 변동까지를 의미한다면 소재지 변경에 해당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항상 국민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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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