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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의 분류기준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되며,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비제조업)이 중첩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장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주된 사업의 내용 및 부가가치 비중 등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즉 사업계획서상의 처리공정을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가 주된 사업인지 아니면 비료생산이 주된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를 통한 부가가치와 비료생산 판매로 인한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지 아니면 비료제조 공장인지를 구분하여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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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