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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에서는 ‘86.12월 제정당시 무역업이 허가제(무역대리업은 등록제)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이상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되었으나, ’93.3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이 등록제로 완화되었으며, ‘94.12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대리업이 신고제로, ’96.12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신고제로, 시효규정으로 인해 2000.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되어 현재 무역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행위는「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관세법」등 무역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입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전에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를 통하여 각 품목별(HS코드 기준) 수입요령을 파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수출입공고 : 국제적으로 승인된 법규나 조약에 의하여 수출, 수입을 제한하고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품목
* 통합공고 : 법령에 의하여 수출, 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공고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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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