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여 공장등록 후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기업체가 아닌 제3자가 발전사업을 경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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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