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정용 보일러 연료유로 부생연료유를 제외하고 있는 석대법령의 개정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부생연료유는 황분의 함유량(0.1%)이 등유(0.01%)에 비해 현저히 높고, 성분의 특성상 가정용과 같은 소형보일러에 사용하는 경우, 그을음이 생기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가정용 보일러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가정용 보일러의 연료유사용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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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