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형 목베개, 눈금식 손저울, 여행용 자물쇠 등 잡화 몇가지를 수입하는데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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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눈금식 손저울’, ‘여행용 자물쇠’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기주입형 목베개’ 및 ‘안대’, ‘귀마개’ 제품이 섬유재질 또는 가죽재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가정용 섬유제품’ 또는 ‘가죽제품’에 해당되며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자체시험 성적서,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부자재업체의 성적서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시고 제품에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사항 및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 및 혼용률 등 표시사항)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 제품안전 →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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