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대형마트 내의 문화센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내의 문화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유통물류과 (02-2110-514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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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