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이 아닌 토석채취장(광업)에서의 광물 분쇄 등 처리시설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사업장과 분리된 장소(사업장)에서 채국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산집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대상에 해당 할 것입니다.
준설토(원석) 선별 용역(임가공)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집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체와의 선별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계약서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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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