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전문점이 의무휴업 등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전문점 등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의무휴업 등 규제의 적용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입니다. 따라서, 전문점으로 등록된 매장은 의무휴업 등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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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