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유의 정상가격을 면세전가격으로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일반유 가격표시판과 달리 주유소 사무소 외벽에 설치하며, 면세전 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면세유 판매시 추가로 잡은 비용이나 이윤이 있다면 당연히 일반유의 정상가와는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만약 면세유 판매시 추가로 잡은 단가가 있어 차이가 날 경우, 일반유의 정상가격을 면세전 가격으로 표시한다면 '석유류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부 석유산업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