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해당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 할 것입니다.
공장등록 되어 있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 위 사항에 해당 할 경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취소신청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규모이상의 공장등록은 허가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모미만의 경우 취소를 원할 경우 해당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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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