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44번(학용품)의 원산지 변경시 표시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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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44번(학용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표기에 대해, 원산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포장패키지를 교체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전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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