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대법’)」제24조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에서는 각각의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발열량은 품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석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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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