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법에 명시된 대규모 유통업은 08시 ~ 24시 영업을 제한할때 고객의 입장제한시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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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영업시간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4시에 문을 닫으므로 24시 이후 입점은 불가하며 당연히 24시 이후 계산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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