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KC마크 표시대상) 공산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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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지정․관리 중입니다.

현행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 가스라이터, 완구, 섬유제품 등 98개 품목이 있으며, 소비자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인증기관의 제품검사, 공장심사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만 KC마크를 표시), 자율안전확인(지정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에 합격하여 신고를 마친 제품만 KC마크를 표시), 안전․품질표시(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표시)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최근 법령개정을 통하여 온열팩, 수유패드, 양초 등 19개 품목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추가되었으며 2012년 7월 26일부터 출고․통관되는 제품은 안전성을 확인한 후 KC마크가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품목의 종류,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안전인증기관 정보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kats.go.kr) → 제품안전 → 생활용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정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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