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고시 제7조와 관련,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1장 총칙 제7조(출력된 전자문서의 사용)에서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 출력한 전자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문서의 여백에 적색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방식을 이용한 EDI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와 관련하여 서류 발행인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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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