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변경)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참고로, 전시사업발전법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취소)1항은 전시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해당전시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주최자등록증 발급 후, 최근 1년간 전시주최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을 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 044-20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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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시산업발전법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
전시산업발전법제10조(등록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