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칫솔 세정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품공법」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 표시의 의무가 없으며 만약 제품을 소관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기재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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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