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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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도 판매가격 표시 의무 소매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시대상 점포는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7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입니다.

 

판매가격의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으로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시면 되며,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매대 등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판매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정착되어 이행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4)
    관련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가격의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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