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건축허가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