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민간의 신뢰성인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신뢰성인증을 민간에
이양하였으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별 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관리중입니다.
1. 기계 : 한국기계연구원
2. 자동차 :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3. 전기․전자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4. 기초금속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5. 화학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6. 섬유 : FITI시험연구원
상기 인증기관 중 생산하는 품목에 적합한 기관을 확인하시어 신뢰성인증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뢰성인증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갱신의무는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소재부품정책과 (☎ 044-203-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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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신뢰성인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