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커튼을 사용하면 문을 열고 영업할 때도 에너지사용제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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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지속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지적받아온 냉방기 사용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국가 전력수급위기를 범국민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방기 가동시 에어커튼을 사용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되며, 말씀하신 에어커튼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손님이 드나드는 순간 냉기보존이나 벌레유입을 방지하는 냉방보조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에너지 관련 전문가, 창호 및 에어커튼 업체 및 전문가에게 문의 결과, 에어커튼은 보조적인 장치로 문을 열어둔채 사용할 경우 전기소모량 부문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어커튼은 문을 닫고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다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업소의 점검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하여 주시면 원만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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