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제외차량중  유아동승차량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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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5부제(승용차선택요일제)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유아동승차량 등에 대하여서는 선택요일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제외조치의 기본취지는 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유아의 부모가 맞벌이 또는 직장여성으로 유아를 보육시설에 출퇴원시키는 경우와 함께 유아의 조부/조모/유모/보모/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담당(차량 부제 담당)과 협의 하시어,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육시설(조부모/유모 등 포함)등과 근거리에 있어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관장은 선택요일제 제외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5)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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