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건물의 도서관, 민원실 등은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1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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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