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관조명의 소등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제6조에 따라 경관조명은 24시이후에 소등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경관조명’은 건물,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오피스텔의 ‘명판, 간판의 직접조명’은 경관조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조치에 대한 점검과 과태료부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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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