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외무역법 상 위탁가공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ㅇ 이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은 ①가공임을 지급하고 ②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야하며 ③가공물품등을 수입 또는 외국으로 인도해야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ㅇ 문의하신 거래는 A업체가 중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을뿐 가공할 원료를 중국업체에 수출한 적이 없고, 외국에서 조달하여 전달한 적도 없으므로 위탁가공무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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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