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는 지속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지적받아온 냉방기 사용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국가 전력수급위기를 범국민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주차장은 건물외부로 판단되며 마트로 출입하는 문은 닫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냉방하는 층과 별도 문이 없는 냉방하지 않는 층도 외부 출입문은 닫고 영업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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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