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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관련 문의(대구 남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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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수술로 인하여 형집행정지된 상태로한국에 입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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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며(형법 제4조),
다만,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7조)
그러므로 입국 이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재판기관에 일본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받은 사실과 현재 투병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 검사 또는 판사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 또는 면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7條(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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