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주택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아님에도 모업자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죄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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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대상인 작성행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대리권, 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권자를 보조하던 자가 임의로 그 작성권자의 대리권, 대표권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백지 위임장을 받은자가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서 본인(관리사무소장)의 승인없이 문서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권, 대표권을 가진 자가 그 대리권,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반한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입주자 대표회장 등을 상대로 모업자와의 체결한 계약의 내용, 공동주택관리사업 집행 경위 및 관리사무소장과의 역할관계 등 제반사정을 수사해야만 그 혐의유무를 명백하게 판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232條(資格冒用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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