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AP에 접속하는 행위의 죄책(대구 남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무선AP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인터넷
절도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개체는 ‘재물’(제329조)과 재물로 간주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46조)을 말하고,
재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민법 제98조에 규정된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는 자연력’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 98도 700호 참조)
따라서 컴퓨터로 타인이 관리하는 무선AP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무선AP 접속 행위가 무선AP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2조, 제48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도 870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아버지의 주택부금통장을 절취해간 셋째 아들을 절도죄로 처벌할수 있는지 여부(대구 남부)
인터넷 쇼핑몰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남편의 죄책(대구 남부)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 죄책(대구 남부)
바이러스 유포시 처벌 관련 문의(대구 남부)
등록상호와 다른 상호로 영수증을 발행한 일반과세업자의 죄책(대구 남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