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무선AP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개체는 ‘재물’(제329조)과 재물로 간주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46조)을 말하고, 재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민법 제98조에 규정된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는 자연력’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 98도 700호 참조) 따라서 컴퓨터로 타인이 관리하는 무선AP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무선AP 접속 행위가 무선AP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2조, 제48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도 870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