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범인은닉과 친족간 특례에 있어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 및 그 자녀"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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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범인은닉과 친족간 특례에 친족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친족의 개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출생자를 친족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많으나, 이에 대해 지나친 유추해석이라는 반대 견해도 있으므로 다수설의 견해를 따르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2003도4533). 다만,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실무상 내연 및 사실혼 관계가 사안에 따라 정상 및 양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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