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외 건축물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 갯수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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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이 큰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콘센트 갯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에 부득이한 경우 자동절전멀티탭도 갯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치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관리과 (☎ 044-203-5384)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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