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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가족에게 의료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대구 남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병원이 환자가족에게 의료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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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의료보수 과다청구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라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수사혀여야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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