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태극기를 손상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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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현존하는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오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등 불결하게 하는 행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
    관련법령 :
형법第105條(國旗, 國章의 冒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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