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팜 열매로부터 생산한 바이오연료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바이오벙커C유는 특정 특허명으로서 법정용어가 아니기에 바이오연료로 통칭하여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이오벙커C유를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시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고시개정시 바이오벙커C유를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바이오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됨과는 별도로 국내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법률상 대체석유제품으로 인정받는 절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품질기준 마련 등)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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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