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에대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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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 4. 세부사업내용 및 참고자료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글파일) 을 다운받으시면 세부 제출서류 및 등록 신청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5)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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