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 4. 세부사업내용 및 참고자료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글파일) 을 다운받으시면 세부 제출서류 및 등록 신청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