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표시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5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세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표시 방법 안내를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특수통관과, 042-481-7644)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위반 적발(1차 적발)시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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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