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기후변화 및 유가상승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100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광 분야는 설치비의 50% 지원 예정입니다.
동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센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담당자(031-260-46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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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보급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