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국과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는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반드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개념과 제조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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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