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법 제38조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는
- 해당 지번이 속해있는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면 하천법에 의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ㅇ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위, 홍수여유고 등의 자료는 해당 지자체 및 하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42-67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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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