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홍수관리구역인데 허가가 가능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하천법 제38조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는

- 해당 지번이 속해있는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면 하천법에 의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ㅇ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위, 홍수여유고 등의 자료는 해당 지자체 및 하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42-670-33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