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무역거래에 있어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 등에 규정된 원사지 판정 기준으로
일반원산지를 관할하는 대외무역법상 일반원산지와 자유무역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FTA원산지는 그 목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즉, FTA 원산지는 물품의 수입시 협상 체결국간 상호 양허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일반원산지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원산지와 FTA 원산지는 판정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FTA 원산지
기준상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혜택 받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상 일반원산지 규정상 한국산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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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