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여 동 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하여 질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행하는
가공이 대외무역법상 단순한 가공활동인 경우에는 당초의 수입물품 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내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초과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지위가 없어져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 HS 6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85% 이상)을
구비하면 가능합니다만, 일부 물품에 따라서는 한국산 판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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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