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조의4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동법 제42조의2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42-67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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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