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 결정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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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대상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의 추천선정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사비, 주거이전비, 분묘이전보조비 및 영농손실액보상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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