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의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시험기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종전 품질
검사전문기관)로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대행이 가능하므로, 공사 현장 관내에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아닌 타 지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단,「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규정 등 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기관에 한함)에 품질시험.검사 대행을 의뢰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공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24, 김한규)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컷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42-67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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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