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후 성적서 등록 및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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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검사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CALS)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작성·통보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의 사본(품질시험·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품질시험·검사 과정을 포함하여 품질시험·검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16, 김창범)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42-670-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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